처음 사업자 수입 신고시 세관 위임장
작성일 18-11-17 19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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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상 신규 사업자에 한해 정부법에 의거 세관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최초 수입자의 경우 저희가 세관전산에 확인을 하여 안내를 드립니다
따라서 이미지와 같이 양식을 안내 드리오니 상호, 사업자번호, 대표자명 등 빈 공간을 채워주시고 대표자인에 필히
서명이 아닌 명판 및 도장을 찍어 카카오톡 1대1 고객센터에 전달해 주시면 세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최초 수입자의 경우 저희가 세관전산에 확인을 하여 안내를 드립니다
따라서 이미지와 같이 양식을 안내 드리오니 상호, 사업자번호, 대표자명 등 빈 공간을 채워주시고 대표자인에 필히
서명이 아닌 명판 및 도장을 찍어 카카오톡 1대1 고객센터에 전달해 주시면 세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